제 1조 (명칭)
본회는 그 명칭을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Korean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Society, KOMISS) 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Korean Spinal Neurosurgery Society, KSNS)의 분과 학회로 최소침습척추 분야의 임상 및 기초 연구에 대한 학문 발전과 학술 교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사업)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 4조 (회원)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5조 (입회)
회원은 제4조의 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소정 서식에 의한 입회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제 6조 (의무)
제 7조 (임원)
본회는 본 학회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 8조 (회장, 부회장)
제 9조 (상임이사)
제 10조 (감사)
본회는 감사 2명을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상임이사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2조 (명예회장 및 고문)
본회의 발전을 위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명예회장과 고문으로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만 70세 이상 고문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제 13조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기 학술대회 시에 개최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에서는 회장 인준, 감사 선출, 예산 결산 승인, 회칙 개정 인준 등을 의결한다.
임시총회는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4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및 기타 학회 운용 필요 분야의 상임이사들과 특별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 부의장은 부회장이 된다.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선출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5조 (회칙 개정)
학회의 회칙 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16조 (학술지 및 학술지편집위원회)
제 17조 (분과연구회)
제 18조 (사업 년도)
본 회의 회계 사업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9조 (운영 경비 및 잉여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