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과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수속을 밟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정회원 중 정해진 액수의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소정의 수속을 필 한 회원은 종신회원이 된다.
- 2. 준회원은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학회의 규정에 따라 신경외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 중 정회원이 아닌 자가 된다. 준회원은 피선거권과 투표권이 없다.
- 3. 특별회원은 최소침습척추분야와 관련이 있는 학문을 전공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특별회원 중 1)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 2) 3번 이상의 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와 1편 이상의 학회 산하 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자에 한하여 소정의 입회수속과 상임이사회의 심의, 총회 인준을 통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4. 명예회원은 학회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 5. 회원을 신청한 경우 회원 자격여부는 회장, 총무상임이사, 회원관리 상임이사가 심의하고 지체 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 6. 정회원 및 종신회원만 본회의 활동에서 피선거권과 투표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