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회원은 정회원, 종신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교신회원으로 구분한다.
- - 정회원은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과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수속을 밟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 - 종신회원은 정회원 중 정해진 액수의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소정의 수속을 필 한 회원은 종신회원이 된다.
- - 준회원은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과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회원이 아닌 자가 된다.
- - 특별회원은 최소침습척추외과학과 관련이 있는 학문을 전공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 - 명예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과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인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가 된다.
- - 교신회원은 척추학을 전공하는 전문의 또는 의과학자로서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한다.
- - 정회원은 본회의 활동에서 피선거권과 투표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