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내용 바로가기

학회소개

회칙

HOME > 학회소개 >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그 명칭을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Korean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Society, KOMISS) 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Korean Spinal Neurosurgery Society, KSNS)의 분과 학회로 최소침습척추 분야의 임상 및 기초 연구에 대한 학문 발전과 학술 교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사업)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 정기 학술 대회 및 총회 개최
  • - 신 수술기법 연수 및 기타 강연회 개최
  • -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한 최소침습척추수술 분야의 적정성 평가
  •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 -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제 2장 회원]
제 4조 (회원)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과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수속을 밟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정회원 중 정해진 액수의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소정의 수속을 필 한 회원은 종신회원이 된다.
  • 2. 준회원은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학회의 규정에 따라 신경외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자 중 정회원이 아닌 자가 된다. 준회원은 피선거권과 투표권이 없다.
  • 3. 특별회원은 최소침습척추분야와 관련이 있는 학문을 전공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특별회원 중 1)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 2) 3번 이상의 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와 1편 이상의 학회 산하 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자에 한하여 소정의 입회수속과 상임이사회의 심의, 총회 인준을 통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4. 명예회원은 학회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 5. 회원을 신청한 경우 회원 자격여부는 회장, 총무상임이사, 회원관리 상임이사가 심의하고 지체 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 6. 정회원 및 종신회원만 본회의 활동에서 피선거권과 투표권을 행사한다.
제 5조 (입회)
회원은 제4조의 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소정 서식에 의한 입회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제 6조 (의무)
  • -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회원이 연속 4회 이상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이 해외 장기 연수 중이거나 참석이 불가한 사유를 증빙한 경우 유예할 수 있다.
  • - 회원은 본 회에서 규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장 임원]
제 7조 (임원)

본회는 본 학회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명예회장 O 명
  • - 고문 O 명
  • - 회장 1 명
  • - 부회장(차기 회장) 1명
  • - 상임이사 OO 명
  • - 감사 2 명
제 8조 (회장, 부회장)
  • 1.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 하고 본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필하며 고문단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9조 (상임이사)
  • 1.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및 기타 학회 운용 필요 분야의 상임이사 및 약간 명의 특별 상임이사를 임명한다.
  • 2.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위임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 10조 (감사)
본회는 감사 2명을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상임이사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2조 (명예회장 및 고문)
본회의 발전을 위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명예회장과 고문으로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만 70세 이상 고문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제 4장 회의]
제 13조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기 학술대회 시에 개최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에서는 회장 인준, 감사 선출, 예산 결산 승인, 회칙 개정 인준 등을 의결한다.
임시총회는 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4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및 기타 학회 운용 필요 분야의 상임이사들과 특별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의장은 회장, 부의장은 부회장이 된다.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선출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5조 (회칙 개정)
학회의 회칙 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5장 학술지]
제 16조 (학술지 및 학술지편집위원회)
  • 1. 본 학회의 공식 학회지는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지 (Journal of Minimally Invasive Spine Surgery and Technique, JMISST) 이다.
  • 2. 학술지편집위원회는 학술지편집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학술지편집장이 추천한 부편집장 및 0명의 편집위원들을 회장이 임명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 3. 학술지편집장과 편집위원들은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지의 발행에 대한 제반 작업을 시행하며 위원회에 부여된 제반 문제를 토의 및 검토, 활동을 시행한다. 편집장 및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4.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지(JMISST)와 기타 간행물의 제작
  • 2) 기타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에서 위임 받은 업무
[제 6장 분과연구회]
제 17조 (분과연구회)
1) 본 학회는 산하에 각 세부전공과 관심분야에 따라 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은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OO연구회라 칭한다.
2) 최소침습 수술 분야 중 세부 전공의 학문 발전을 위한 모임인 연구회는 학회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신규 연구회 구성을 위해서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3) 산하 분과연구회의 회칙 및 내규는 상위 학회인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와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의 회칙 및 내규를 준수해야 한다.
4) 분과 연구회는 주요 학회업무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에 사전보고 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아 시행 한다.
5) 정회원 100명 이상이고 그 중 신경외과 전문의 비율 80% 이상
6) 산하 연구회는 다음과 같다.
대한척추내시경수술연구회(Korean Research Society of Endoscopic Spine Surgery, KOSESS)
[제 7장 회계]
제 18조 (사업 년도)
본 회의 회계 사업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9조 (운영 경비 및 잉여금의 처리)
  • - 본 회의 운영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 학술대회 개최 및 전시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학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 사업에 전액 사용한다.
  • - 학회의 해산 시 잔여 잉여금 및 재산 등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단체에 전액 기부한다.
[제 8장 부칙]
  • 1. 이 회칙은 2002년 6월 1일 제 1차 총회의 인준을 받는 즉시 발효한다.
  • 2. 이 회칙은 2015년 5월 30일 개정 시행한다.
  • 3. 이 회칙은 2016년 6월 4일 개정 시행한다.
  • 4. 이 회칙은 2017년 5월 27일 개정 시행한다.
  • 5. 이 회칙은 2017년 9월 15일 개정 시행한다.
  • 6. 이 회칙은 2018년 5월 26일 개정 시행한다.
  • 7. 이 회칙은 2019년 5월 25일 개정 시행한다.
  • 8. 이 회칙은 2022년 12월 3일 개정 시행한다.
  • 9. 이 회칙은 2023년 12월 2일 개정 시행한다.
  • 10. 이 회칙은 2024년 6월 1일 개정 시행한다.